면허관리 위해 '의사가 의사 평가'하는데 논란…왜?
- 강신국
- 2016-03-09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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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복지부 제안에 찬성입장...일부 의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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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관리를 위해 '동료평가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는 자율적 평가만 선행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복지부가 동료평가제도를 제안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캐나다·벨기에가 의사면허 인증평가에 '동료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5년마다 3명의 의사에게서 동료평가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매년 약 700명 정도에 대해 동료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면허취득 후 35년 이상 의료활동 경력의사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지난 5년간 3회 이상의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본래의 전공과목 이외의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 ▲병원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능력이 의문시되는 의사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는 전문가인 동료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뤄질 때 가장 공정하고 정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최근 다나의원의 경우처럼 의료윤리 위배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 공무원과 같은 비전문가가 의료행위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인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며 "의사 동료에 의한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의료윤리학계의 공통적인 연구결과"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동료평가에 대한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동료 상호간의 평가가 회원의 보호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며 "전체 회원을 보호하면서 정부의 규제로부터 의료계를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동료평가제도가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인인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자칫 회원을 옥죄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선 북한서 시행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반한 착취방식인 5호담당제와 비슷한 제도라는 의견까지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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