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병상 이상 병원도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6-04-01 14: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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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 일환...관련 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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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구비와 관계없이 병실을 15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는 감염관리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의 일환인데, 이렇게 되면 감염관리실을 구비한 병원이 오는 2018년 10월에는 1449개로 늘어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와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해 이 같이 하위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이 확대된다.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단계적으로 대상 병원을 확대해 나간다. 1단계로는 내년 4월부터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 2단계로는 2018년 10월부터 중환자실과 무관하게 150병상 이상병원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관리실이 설치된 병원은 내년에는 613개, 2018년에는 518개 씩 늘어난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확대된다. 현재는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경험 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다.
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을 늘려 배치해야 한다.
의사의 경우 300병상 당 1명 이상이 배치기준이다. 병원여건에 따라 다른 분야와 겸임 근무는 가능하다.
실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 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 당 1명 이상, 병원급은 현행 기준에 따라 배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감염관리실 근무인력 교육이수도 강화된다. 현재는 전담 근무자 1명만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일선 병원의 입원환자 병문안 제한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문안 기준을 선언적 주의사항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방문자 등에게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 전파경로, 감염병 환자 등의 증상, 치료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진단·치료, 격리,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 등에게는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치료 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간호& 8228;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준수사항도 신설된다. 병원 종류별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간병 인력의 수와 환자 안전을 위한 전동 침대 구비 등이 신설내용이다.
이밖에 복지부장관이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해 세부 항목을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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