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손실분 챙겨보자"…병원들, 초미의 관심
- 이혜경
- 2016-04-06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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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질평가지원금 신청시 14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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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2016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4일까지 의료기관들로부터 평가자료를 수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들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심은 5일 서울성모병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주최한 '2016년 의료질평가 설명회'에서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전국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보험심사 관계자 800여명은 마리아홀을 가득채웠다.
조승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2016년 의료질평가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지원금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평가 영역별 지표수도 37개에서 59개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14일까지 의료기관들이 평가자료를 제출하면, 복지부는 5월 말 1차 지표값을 통보한다.
1차 지표값의 의미는 크다. 지난해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을 1회로 제한한데 반해, 올해는 1차 지표값 통보로 정정신청 및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 통보 이후 한 번더 이의신청을 받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 서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뤄지는 의료질평가인 만큼, 앞으로 이뤄지는 의료질평가는 '상대값이 아닌 절대값을 마련한다', '후향적 평가가 아니라 전향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지켜나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800여명에 달하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질문은 윤순희 심평원 평가2실 실장과 김상지 차장이 받아냈다.
선택진료 폐지 손실보전, 진료비로 돌려준다면?

제주한국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 폐지로 인한 손실비용을 의료기관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도인데, 평가항목을 보면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은 아예 시행조차 못할 상황"이라며 "그냥 손실비용 만큼 배분해 달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심평원 입장을 단호했다. 윤순희 실장은 "선택진료비가 비급여로 있다가 건강보험 속의 급여로 바뀌는 과정"이라며 "급여는 건강보험제도 아래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선택진료비 부분은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방식에 준해야 한다는 얘기다.
윤 실장은 "현물급여는 진료를 통해 발생했을 때, 현금급여는 요양기관 이외에서 발생했을 때 지급된다"며 "병원과 관련된 보상은 제도권 내에서 수가라는 제도로 보상이 이뤄지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조승아 서기관은 선택진료 폐지의 손실보전을 위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마련됐지만, 향후 손실보전과 함께 의료질 향상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서기관은 "종합병원 중 일부는 선택진료를 하지 않았지만 의료질 평가로 인해 보상을 받는 곳이 있고, 대형병원 중 일부는 감소된 수익 만큼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며 "일부 병원에 기준을 맞춰 보상해주는게 의료기관에겐 이상적일 수 있지만 앞으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넘어가면 균형적인 분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주한국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마리아홀 1, 2층을 가득채운 800여명의 관계자들은 나란히 줄을 서며 자신의 차례에 맞춰 질문을 했다.
동아대병원 관계자는 새로운 항목인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제출 서류에 대해 질문했고, 김상지 차장은 "병문안 허용시간, 병문안 자제 대상, 외부물품 반입 금지 등의 안내문구가 한꺼번에 적힌 리플렛 1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답했다.
임상시험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평가지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임상시험 실시 관련 증빙자료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서, 연구계약서, 임상시험 실시 상황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며 "상황보고서는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상황보고서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부분이 아니면 검토가 필요하다"며 "확인하고 심평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진료협력센터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삼성창원병원 관계자는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의 직종은 상관이 없느냐"며 "초진, 상담업무는 제외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한양대병원 관계자는 "재직증명상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으로 표기돼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차장은 "전담인력 직종 구분은 없지만 초진, 상담 등의 업무는 진료 의뢰 및 회송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재직증명서는 해당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설명회 말미에 병협 관계자가 "현장에서 나온 질문들의 대한 정확한 답변을 15일 이후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완료 되는 대로 하나 씩 바로 올려 달라"고 요청했으며, 심평원 측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빠른 시일 내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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