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진료에 활용...12월부터 실증
- 강신국
- 2024-11-14 11:31: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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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동의 하에 진료기록·투약정보 등 비대면 진료 의사에 전송
- 정부,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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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중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추진되는데 우선 의료, 통신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신기술 개발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주체)이 본인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거나, 정보 보유기관 등(정보전송자)으로 하여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기관 등(정보수신자)에게 정보를 전송하게 하는 제도다.
먼저 과기부와 복지부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활용하는 실증 서비스를 12월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즉 비대면 진료 시, 환자 동의 하에 진료기록,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접종이력 등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사에게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세부기준(시행령, 고시) 마련을 추진한다. 정보전송자, 정보수신자, 전송대상 정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기준 등을 정하게다는 복안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규제개선 효과가 큰 사업을 부처가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 신산업 분야 기획형 샌드박스 과제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갈등조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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