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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과 제리? 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 저지 '빗나가'

  • 이혜경
  • 2016-05-06 06:14:53
  • 용도변경 허가 아닌 신청 조건...정관상 위반도 '글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의사단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강서구청을 방문,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마련을 위해 신청한 한의협회관 용도변경의 불허를 건의했다. 하지만 의협은 처음부터 강서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었다.

한의협회관은 2002년 부지 매입 당시 교육 및 복지시설군(6)으로 허가를 받았다.

한의협은 총 5층의 회관 가운데 1층 허준의성도서관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제1종근린생활시설(7)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현재 한의협회관은 6번째 시설군으로 7번째 시설군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군보다 상위시설군이다. 건축법상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는 관할구청의 허가사항이 아닌 신청만으로 손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의협은 굳이 강서구청을 방문해 "용도변경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관할구청에 건축법을 위반하도록 건의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다.

지난 1월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고발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사진 왼쪽) 추무진 의협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강서구청이 한의협의 회관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자, 의협은 '플랜 B' 작업에 들어갔다.

한의협 정관상 '의료업'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관 내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의료기관 개설·운영) 수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각 의료인 단체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다른 생각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교육 및 검진센터를 개소하겠다는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는다는게 이유다.

한의협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히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승인이 났다"며 "우리가 1층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의협이 딴지걸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절대 영리목적의 의료기기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의협이 한의협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한다고 지적한다면, 한의협은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한의학 발전과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등 정관에 명시된 항목 만으로도 충분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운영할 목적이 뚜렷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의협은 마지막 하나의 카드만 남았다. 한의협회관에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로 진단 및 진료를 할 경우 의료법으로 고발하는 일이다. 이미 의협 또한 한의협회관에서 진료가 이뤄질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마지막 카드 마저도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공공연히 "의료기기를 사용한 나를 잡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만큼, 의협이 직접 나서 고발의 주체가 된다면 한의협이 생각한 방향대로 이끌려 다닌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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