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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화상자판기·조제약 택배배송 허용 가닥

  • 강신국
  • 2016-05-13 06:14:59
  • 정부, 18일 규제개혁회의 상정할 듯...약사회, 초비상

실제 약국에 시범설치 됐다 철거된 화상투약기
정부가 결국 화상투약기(일반약 자동판매기)와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약국 관련 규제개혁의 일환인데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약사회는 다음 주 개최될 예정인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비해 13일 오후 3시 긴급지부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배송 저지는 7명의 상근임원을 투입한 조찬휘 2기 집행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약사법 관련 내용이 논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긴급지부장회의를 통해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을 규제개혁과제로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투약기는 박 모약사가 개발해 국민신문고, 법제처 등에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한 사안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고객이 자판기를 통해 인터넷 통신 등으로 약사를 호출하고 약사와 화상 상담을 받고 자판기에 있는 일반약을 구입하는 것이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도입되기 이전 정부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했을 때 약사사회 일각에서 슈퍼판매 저지 대안으로 논의된 적도 있었다.

여기에 원격의료와 궤를 같이하는 조제약 택배배송도 규제개혁 안건이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일단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배송 도입에 반대 입장을 정했다. 결국 향후 투쟁방향과 대책 등을 지부장들과 논의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긴급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지부장들 사이에서 대한약사회 대관업무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회의 과정에서 격론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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