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숭숭한 RB코리아, 이번엔 부당해고 논란 휩싸여
- 어윤호
- 2016-05-18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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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A씨, 지노위에 구제신청...RB "수습 직무평가 따른 정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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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코리아로부터 지난 4월4일 퇴사 조치된 여성 A씨는 얼마전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2015년 1월 RB코리아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계약기간이 끝난 2016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3개월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A씨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해당 조치의 원인은 A씨의 노동조합 가입이다. 즉 정규직 전환 후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다.
법률대리인은 "엄연한 부당해고라 판단된다. 지노위 구제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회사에 맞설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RB의 입장은 다르다. A씨의 퇴사는 수습직원 평가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RB코리아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의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 해당 직원은 1월에 정직원이 된 후 수습 기간동안 직무평가 점수가 저조해 퇴직하게 된 것 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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