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6 10:54:37 기준
  • 제약바이오
  • 빈혈 치료제
  • 콘테스트
  • 휴온스 당뇨 사업 연속혈당측정기
  • 약가인하
  • 비대면
  • 조원준
  • 기넥신
  • 첨단재생
  • 한약사
파인큐 시리즈

8월부터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가능…의료계 '우려'

  • 이혜경
  • 2016-06-03 06:14:50
  • 의협, 외부 보관 사업자 관리·감독 요구

오는 8월부터는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 되지만,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정 고시에는 백업저장장비·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장비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해 내·외부 보관 시 공통 조치사항과 외부보관 때 추가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정부의 외부 보관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의협 수정 요구안
이와 관련 의협은 외부 보관 사업자의 과잉 마케팅 및 비합리적인 이용료 책정 등 횡포를 우려했다.

의협은 "정부는 주기적인 관리·감독 및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통해 의료기관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보안 관련 각종 장비 및 설비 등의 목록을 외부 보관 사업자에게 제공, 해당 장비를 적용한 시스템 구성을 통해 안전한 정보 보호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정 고시를 준수한 사업자에 대한 인증 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이 사업자 선정 시, 안전한 외부 보관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인증된 업체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자의무기록 권한자 또한 의료인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부 보관 사업자의 경우 관련 시스템 구축 시, 전자의무기록의 모든 권한은 해당 의무기록을 작성한 의료인에게 있으며, 의료인 외에는 절대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권한 의협 수정 요구안
의협은 "외부 보관 사업자는 보관 이외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배재하여야 한다"며 "이번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자의무기록 제정 고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했다.

의협은 "각종 정보보호 조치로 인한 의료계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며 "정보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의 1차적인 의무는 보건소에 있는 만큼 의료인 단체가 위탁 보관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외부 보관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한 진료기록 외부 보관 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부 유출 및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될 경우, 의료기관은 단지 소비자에 불과하다"며 "모든 책임은 외부 보관 사업자에 있어야 하며, 의료인이 의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 사안에 대한 입증 책임 또한 외부 보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