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 연 300만원' 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 재논의
- 최은택
- 2016-06-10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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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학회 의견 추가수렴…김영란법 저촉여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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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연료 등은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수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번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노출되기 십상이어서 논란소지를 안고 있는 항목이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연료 등의 기준을 공정경쟁규약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제약단체 등과 협의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했었다.
기본 상한액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 1인당 연 300만원 이내로 정하고, 강연료의 경우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합당한 경우 최대 연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었다.
이 가이드라인안은 제약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확정되는 수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발목이 잡혔다. 강연·자문료가 불법리베이트를 넘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지를 법리적으로 사전에 따져봐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제약 등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하고 의사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상당수 의학회 등이 의사협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김영란법과 충돌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고, 의학회에서 보낸 의견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특히 "의사협회 등도 전체적인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까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는 제약단체 등과도 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되도록 신속히 진행하겠지만 현재로썬 가이드라인 확정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5~6월을 목표로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가이드라인 확정이 수개월은 지연될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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