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 리베이트 연루 의사 '처분 시효제' 적용 첫 검토
- 최은택
- 2016-06-16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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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범죄일람표 수령...2011년 5월29일 이전 수수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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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186명이지만 '시효제' 신설로 2011년 5월29일 이전 수수자는 제외된다.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P사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186명에 대한 범죄일람표를 넘겨받았다.
경찰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이다.
복지부 측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위해 일람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29일 발효된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제에 따라 수수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2011년 5월29일 이전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2011년 5월29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여도 그 이후까지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지속됐다면 처분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 P사가 의약품 처방대가로 대형병원 의사 등 583명에게 61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어 이 회사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의사 274명, 약사 1명, 의료종사자 20명 등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 이중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달 11일 이 회사대표와 3억6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자 274명은 불구속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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