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V 백신 접종 청소년, 타상병 동시진료 시 'R' 기재"
- 김정주
- 2016-06-20 06:14: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특정기호 'F012' 신설...20일 진료분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늘(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병 진찰까지 할 경우 특정기호 청구명세서에 'R'을 기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차상위)와 보훈, 의료급여, 요양병원에 해당되며, 7개 질병군 DRG나 신DRG, 보건기관과 치과·한방·약국은 제외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부가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청구명세서 상에서 관련 특정기호를 신설하고, 타 상병 동시진료 구분을 위한 기호를 마련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HPV 예방접종과 진찰, 상담 시 새로 생긴 특정기호 'F012'를 기재하도록 했다.
HPV 사업 대상자가 다른 상병이 있어서 동시에 진료한 경우 청구명세서에 '구분자'를 기재해야 한다. 구분자에는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 R'로 기입한다.
가입자는 건강보험(차상위), 보훈, 의료급여, 요양병원에 해당되며, DRG와 신DRG는 제외된다. 적용 요양기관은 의과명세서를 발행하는 입원과 외래 기관이며 치과와 한방, 보건기관, 약국은 대상이 아니다.
청구는 EDI, 포털 서비스, 인터넷 등 전산청구와 CD 등 전산매체, 서면청구 모두 해당된다. 적용시기는 오늘(20일) 진료분부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8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9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10HLB생명과학R&D, 상반기 5건 국책과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