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 없어 회송도 없다" 시범사업부터 삐걱
- 최은택
- 2016-06-23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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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가, 행정부담 가중 등으로 참여 저조...복지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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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목표로 시작된 정부의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가가 상급종합병원에 진료의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진료의뢰 부재' 문제가 이날 화두였다. 환자 의뢰 자체가 없어서 회송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게 상급종합병원의 불만이었다.

먼저 개원가가 진료의뢰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구축된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환자상태와 진료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의뢰 정보를 당일 중계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된 진료 의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또 일반 환자들의 요양급여 명세서와 구분해 시범사업 수가를 별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청구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도입의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시범사업 수가의 원격협진 조항에서 기인한다.
실제 복지부는 원격협진이 이뤄진 경우 병·의원에 1만1920원, 상급종합병원에 1만657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 개원의들이 SNS를 통해 원격의료와 연계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고,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주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조항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원격협진에 필요한 별도 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있고, 관행적으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미 삭제된 상태다.
수가에 대한 불만 역시 불참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는 의뢰의 경우 1만300원, 회송은 4만224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의뢰수가가 회송수가의 1/3 수준 밖에 되지 않아 1차 의료기관들의 시범사업 참여 동기가 희석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범사업이 난관에 부딪치자, 보건복지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개원가 참여 저조로 시범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지원과 함께 지방 순회 설명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 간 진행되는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는 현재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과 4500개 협력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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