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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비대위 결성…간호조무사 헌법소원심판 투쟁

  • 이혜경
  • 2016-06-26 21:57:18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헌법 상 기본권 침해 아냐"

대한간호협회가 23일 대표자회의 열고 비대위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유는 간호조무사 자격 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간협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0조제1항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의료법 제80조제1항 헌법소원심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의료법 제80조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과 자원으로 36만 간호사 회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간협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제80조제1항의 규정으로 인해 헌법 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로 촉발된 간호인력 제도 개편에 대해 정부 주재로 관련 기관, 단체와 수많은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2015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치열한 논의와 숙고 끝에 해당 규정을 정했고, 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간협은 "지난 의료법 개정은 단순히 간호조무사 응시자격만을 정한 것이 아니며 국민의 간호에 대한 전면적 체계 개편 요구에 부응해 그동안 입법흠결로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가 정립된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은 질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 및 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위헌결정 발생될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간협은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설치될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조무사학원에서 국비 지원 등으로 거의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지나친 교육비 부담만 지우게 됨으로써 간호조무과 개설이 부실 전문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은 이미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조무사학원에서 배출된 60만이 넘는 간호조무사 자격자들을 2급 자격자로 전락시킬 수 있기에 오히려 기존 간호조무사 자격자들과 앞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상기 의료법 규정에 대한 입법과정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숙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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