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일권, 닥터나우 방지법 신속한 통과 촉구
- 강신국
- 2024-11-20 09:20: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는 20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재검토와 함께 최근 발의된 닥터나우 방지법의 신속한 통과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약국중개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한 후보는 "복지부는 지난 14일 현 정부의 보건 분야 성과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를 비중 있게 소개했다. 시범사업 후 올해 7월까지 8819개 의료기관의 참여와 115만명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는 수치를 두고 자화자찬에 몰두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약사 모두가 수없이 지적한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과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일절 설명 없이 수치의 증가만으로 보건 분야의 성과라고 자랑하는 복지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 업체는 편의와 혁신이라는 교묘한 단어로 포장을 하고 돈벌기에만 급급하더니 이젠 도매상을 직접 설립해 약국을 종속시키겠다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약사회가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민간 약국중계 플렛폼의 대변자가 아니라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진료와 투약은 대면이 원칙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비대면 진료 제도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하며 운영 체계 역시 정부 중심의 공적 전자처방전 발행으로 이행돼야 한다"며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은 확고한 찬성 입장을 취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보고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문제점을 도외시하지 말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4"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5"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6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7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8"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9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 10"에브리스디 급여 확대…SMA 치료 편의성·지속성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