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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약 판매 약국에 다시 가보니…불법행위 여전해

  • 강신국
  • 2016-07-12 06:14:53
  • 약사회, 제주지역 청문약국 후속점검...불법행위 개선 안돼

대한약사회 청문회에 참석해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제주지역 문제약국들을 재점검해보니 여전히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사지도위원회는 8일 제주지역 불법약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이후 해당 약국들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후속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 청문 당시 A약국은 면허대여 혐의를 인정하고 폐업을 약속하는 등 개선의지를 밝혔으나 약사지도위원회가 지역보건소, 제주도약사회와 공동으로 점검한 결과 숍인숍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유지한 채 간판에서 '약'자만 떼어내고 운영하고 있었다.

아울러 일반약 진열이 확인돼 즉시 간판을 떼어내고 의약품 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전문약을 세트로 구성해 관광객들에 판매한 B약국은 약사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여전히 중국인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확인됐다.

?재 해당약국 문을 닫은 상태로 보건소에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보건소와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은 "청문회는 불법약국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재점검 통해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곳은 고발조치 하는 등 자율정화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약사지도위원회는 현재 제주도가 외의 지역에서 암행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이달 중 부산지역 문제 약국을 대상으로 청문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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