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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시켜 전문약 '세트로 판매'한 약사 결국

  • 강신국
  • 2016-07-05 06:14:54
  • 약사회, 제주지역 불법의심 약국 청문회

약국 2곳을 운영한 약사와 중국인 유학생을 고용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은 약사 등이 청문회에 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제주지역 무자격자 판매와 면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약국 9곳을 상대로 청문절차를 밟았다.

청문 내용에 따르면, A약사는 2014년 B약국, 2015년 C약국을 열었다. 그러나 C약국은 약사 부인이 관리를 하는 등 사실상 A약사의 또 다른 약국이었다. 면허 대여로 의심 받은 A약사는 결국 문제 약국을 즉각 폐업하기로 약속했다.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는데 편승해 일부 약국들이 중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중국인 유학생을 고용, 의약품을 직접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학생들이 전문약을 세트로 구성해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대약 약사지도위원회가 현지 점검을 실시했고, 결국 해당약사를 청문회에 출석시켰다.

이 약사는 청문위원들의 추궁에 무자격자 판매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유학생들을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청문 대상 약국 중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한 혐의를 받는 약사도 있었지만 청문회에 불참했다.

약사회는 청문회에 무단 불참하거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약국들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청문을 주재한 옥태석 부회장은 "관광지 등 명소에 자리잡은 약국들의 불법행위는 약사 직능에 대한 비판이 발생함과 동시에 제주 관광산업과 국가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약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도 "청문에 참석한 약국들 중 개선을 약속한 약국들은 향후 추가 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문제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번, 3번이라도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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