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시범사업 2단계서 '협진수가'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6-07-14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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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동일상병 적용 원칙...협진기록지 등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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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자체 협진기록지를 작성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4일 지침을 보면,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후행 진료에 한해 환자가 전액부담하던 것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해 협진을 유도하고 협진 모형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별도 수가항목을 만들어 적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2단계 시범사업에는 1단계 사업 잔료분석과 효과성 평가를 통해 협진수가를 신설해 적용할 예정이다.
한의과 진료 후 CT나 MRI 검사 등이 요구돼 의과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등은 이미 급여로 적용받고 있어서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아니다.
만약 환자 자의에 의해 의과와 한의과 중복 진료가 실시됐다면 후행진료는 전액본인부담이다. 또 동일 상병에 대해 2인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 진찰한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한다. 따라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기관 내 협진기관)의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약제 투약는 선행 진료에서 투약없이 후행진료에만 투약이 있는 경우 급여 가능하다. 선행진료에서 주사제를 투여하고 후행진료에서 동일목적의 경구제를 처방해도 모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동일목적의 경구제 중복 투여 때만 후행약제를 비급여 처리한다.
의료행위(신경차단술 등)에 사용된 주사제는 시술이므로 중복투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 다 급여대상이라는 의미다.
시범기관이 의-한 협진을 실시한 경우 급여비는 같은 날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행진료에서 중복투약과 처치가 동시에 있었다면 중복투약은 비급여, 처치는 급여다. 처치만 청구하면 된다.
후행진료에서 동일목적 진료와 동일목적이 아닌 진료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는 모두 급여 대상이다. 청구는 분리하지 않고 한 명세서에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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