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발디·하보니 급여확대 예고…진검승부는 이제부터
- 안경진
- 2016-07-19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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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고시안에 환자들 '반색' 약가협상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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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에 따르면, 길리어드의 하보니와 소발디는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닥순요법(다클린자+순베프라)이 불가능한 환자를 포함해 1형과 3, 4형 C형간염 환자들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비대상성 간경변 및 간이식 후 재발한 환자가 보험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다.
소발디의 경우 간경변이 있는 유전자형 2형 환자들에 한해 투여기간도 12주에서 16주로 넓어졌다. 고령이거나 간경화를 동반한 C형간염 환자는 16~24주간 소발디+리바비린 병용투여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또한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닥순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이들과 나머지 1형, 3형 환자에서는 최근 허가된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소발디 병용요법도 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오랜동안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애태워 왔던 만성 C형간염 환자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다음주 25일까지 의견을 모은 뒤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이미 소식을 접한 환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닥순요법에 실패한 다음 대안이 마땅치 않다보니, 초기부터 완치율이 100%에 가까운 강력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학계 여론도 다수 존재한다.
현행 미국간학회(AASLD) 가이드라인은 유전자형 1b형 C형간염 환자의 치료제로서 하보니와 비키라팩(옴비타스비르/파리타프레비르/리토나비어), 소발디와 시메프레비르(simeprevir), 제파티어(zepatier) 등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권고하고 있다.
고시개정을 일주일 남짓 앞둔 시점에서 관건은 가격인데, 아직까지 약가협상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다.
길리어드가 "가격 때문에 환자접근성이 저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온 터라 기대를 걸어볼 뿐이다.
몇몇 환자들은 "급여확대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900만원대라 여전히 부담이긴 하다"며, "이후에도 제네릭 약물로 치료하는 동향은 유지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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