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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복지부 현지조사가 원인?

  • 이혜경
  • 2016-07-21 12:50:36
  • 안산시의사회 "복지부 강압적 현지조사 책임 물을 것"

최근 안산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A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산시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진료한 지 수년이 지난 A원장은 허위·부당청구 오해를 받고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를 받았다"며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중압감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시의사회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5월 30개월 넘게 비급여를 급여로 부당청구했다는 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A원장은 급여기준을 잘못 인지하고 있었고, 심평원이 심사 과정에서 초기에 삭감하고 조치가 이뤄졌다면 현지조사가까지 없었을 것이라는게 안산시의사회의 입장이다.

안산시의사회는 "비정상적인 청구가 자주 반복된 A원장에게 심평원이 사전에 경고 내지 주의환기를 줬다면, 의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이 않는 청구를 안했을 것"이라며 "비극적인 사건으로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앞으로 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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