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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의사 사건' 후 현지조사 사전통보 필요성 대두

  • 이혜경
  • 2016-07-23 06:14:57
  • 의료계 현지조사에 집단 반발 움직임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일주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의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산시의사회는 지난 20일 안산시 소재 비뇨기과 개원의 A원장 자살과 관련한 성명서를 배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A원장은 33개월 동안 비급여 약제를 급여로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복지부, 공단, 심평원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33개월이라는 과정에서 보건당국 어느 곳 하나도 A원장에게 사전에 경고나 삭감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부당청구 의혹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는게 안산시의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A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면서 주변 의사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안산시의사회는 "비정상적인 청구가 자주 반복된 A원장에게 심평원이 사전에 경고 내지 주의환기를 줬다면, 의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이 않는 청구를 안했을 것"이라며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최근 심평원에 현지조사 사전 통보 및 조사 거부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조사 사전통보 등은 지난 국회에서 문정림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기도하며, 현재 의협이 의정협의체 아젠다로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복지부 실사 및 관련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A원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공단의 현지 확인과 복지부 실사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존엄한 생명을 잃는 비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또한 "심사평가 급여 및 심사 기준을 보건당국만 알고 의사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급여, 심사기준을 전면 공개하고 심평원 급여, 심사 프로그램의 진료차트 프로그램에 탑재를 법적 제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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