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1만5932곳, 차등수가로 745억 급여비 삭감
- 최은택
- 2016-07-26 06:0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원 590억원-약국 150억원-한의원 4억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해 차등수가제를 적용받아 급여비를 삭감당한 요양기관이 1만6000개소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금액은 745억원이 넘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차등수가제 적용 요양기관은 총 1만5932개소였다. 의과의원이 8416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6798개소, 치과의원 368개소, 한의원 347개소, 보건의료원 3개소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적용 기관수에 비례해 삭감금액도 의과의원과 약국이 각각 590억1009만원과 150억7033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각 4억610만원과 29220만원 수준이었다. 또 보건의료원은 6만8000원을 삭감당했다.
차등수가제는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희귀의약품센터에 적용돼 왔는데, 운영기준은 의·약사 등 1인당 1일 진찰·조제 횟수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지급비율은 ▲75건 이하 급여비 100% ▲75건 초과 100건 이하 급여비 90% ▲100건 초과 150건 이하 급여비 75% ▲150건 초과 급여비 50%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과의원에 한해 지난해 12월부터 차등수가제를 폐지했다. 같은 해 발생한 590억원을 기반으로 단순 계산하면 차등수가 적용 제외로 의과의원은 50여 억원의 추가 삭감을 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7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8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9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