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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의협회장-심평원장 회동

  • 이혜경
  • 2016-07-26 12:18:15
  • 오늘 오후 심평원 방문...현지조사·심사제도 개선 요구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고인이 된 안산 비뇨기과 원장을 위해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A원장이 현지조사를 받은 직후 자살한 사건과 관련,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만난다.

추 회장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오후 5시 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에서 심평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안산 A원장 자살사건을 계기로 불합리한 현지조사와 심사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현지확인)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기반으로 최소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제도 개선방안 7가지와 심사제도 개선방안 5가지를 제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제 전면 실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대상 선정시 의사단체 참여 ▲해당 요양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의사단체 참여 ▲조사 대상 자료 구체화 ▲조사 대상 기간 축소 ▲지침 위반시 제재 규정 마련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결과 공유 등이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나 환자의 진료비 부담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심사제도의 역할을 고려해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기준 설정과 운영 투명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심사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상설 급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운영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 및 적정 계도기간 설정 ▲심사 소급적용 배제 ▲청구 및 심사기준 관련 안내사항 지원 등을 꼽았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재 건보공단의 환수나 심평원의 심사조정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나 실적위주가 아니라 계도와 사전안내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협은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학적 전문성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절감 측면에 치우친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제도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현지조사와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의협과 심평원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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