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적절 처방 5년간 15만건…병용금기 가장 많아
- 최은택
- 2016-07-29 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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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현황 집계…연평균 3만건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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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에는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투약하지 않도록 금지된 약물들이 있다. 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병용을 금지하는 의약품 조합도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의약품들을 연령금기, 임부금기, 병용금기 등의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 전에 점검하게 된다.
올해 3월기준 DUR에서 관리되는 금기약물은 ▲연령금기 146개 성분 3070품목 ▲임부금기 655개 성분 1만2538품목 ▲병용금기 775개 성분조합, 7398품목 조합이 있다.
그러나 DUR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 요양기관에 보급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기의약품 부적절 처방이 매년 수만건 이상 발생한다.
2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병의원이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총 15만4707건이다. 연평균 3만914건의 부적절 처방이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유형별로는 병용금기가 6만97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금기 6만1137건, 임부금기 2만384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 기준으로 종별 부적절 처방건수는 병원 9117건, 종합병원 9117건, 의원 5182건, 상급종합병원 19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이나 중복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적절 처방건수가 가장 적은 건 주목할 대목인데, 불가피하게 금기약물을 처방할 경우 근거자료 첨부나 사유기재를 잘해 삭감된 건수가 적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보면 병용금기는 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5440건, 4185건으로 대부분을 점유했다. 연령금기는 종합병원 3223건, 병원 2903건, 의원 2947건 등으로 3개 종별기관에 고루 분포돼 있었다. 또 임부금기는 병원 774건, 종합병원 576건, 상급종합병원 487건, 의원 323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비교적 종별로 고룬 분포양상을 나타냈다.
이 수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기재방법 등 청구방법 착오로 심사 조정됐거나 이의신청이 인정된 건수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또 식약처가 고시하는 금기의약품 성분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조정건수는 빠졌다. 실제 2015년 추가된 의약품은 병용금기 131개 성분조합, 연령금기 9개 성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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