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유령수술 근절위해 CCTV촬영·상해죄 적용"
- 이정환
- 2016-08-01 11:25: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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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국회·검찰 향해 "환자 대리수술 특단조치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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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가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촬영허용 의료법 개정과 함께 상해죄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 적발된 난소암 환자 집도의 바꿔치기 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다.
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 검찰을 향해 환자 대리수술 근절 특단조치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병원이 환자동의 없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집도의를 바꿔치기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다.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를 적용하라"고 피력했다.
연합회는 삼성서울병원의 위법 수술 행위를 지적하며 "앞서 이뤄진 유령수술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사과와 보상조치를 해야한다"며 "경찰은 형법상 사기죄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죄가 성립하므로 수사에 착수하라"고 했다.
유령수술을 신체에 적용하는 상해죄가 아닌 재산에 대한 사기죄로만 처벌하면 환자 생명이나 인권이 비양심 의사들로부터 훼손당하는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견해다.
연합회는 "유령수술은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마취로 인해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이뤄진다"며 "수술실에 CCTV 촬영을 허용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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