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국 체류자, 비오염국 거쳐 입국해도 검역소 보고"
- 이정환
- 2016-08-02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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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제' 내년 2월3일까지 계도기간

메르스 사태 이후 검역망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 공포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조치다.
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신고의무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하는 경우(최종 출발지가 오염지역일 때)에만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의무가 부여됐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중인 곳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며 현재 79개 국가다.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 방문(체류 또는 경유) 후 국내 입국 시 방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뒤따른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국민과 출·입국자 대상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해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입국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한다.
한편,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자진 신고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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