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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약 건보적용...모든 요양기관서 처방·조제

  • 강혜경
  • 2024-10-24 17:47:23
  • 본인부담금 5만원→4만7090원
  • 취급 약국 확대에 복약지도 등 주의 필수...일반의료체계 전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팍스로비드 같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오늘(25일)부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가능해진다.

기존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도 처방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처방 기관 대상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약국 역시 종전 먹는치료제 담당기관이 아닌 팍스로비드 조제·투약을 희망하는 모든 약국에서 취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공급 팍스로비드 조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원내약국에서만 가능하며, 정부공급 팍스로비드 취급 조제기관은 25일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이 불가하다. 즉, 투웨이(two-way)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본인부담금은 5만원에서 4만7090원으로 2010원 인하된다. 1000원의 약국 인센티브는 종전과 동일하다.

25일 시행되는 코로나치료제 건보등재 관련 주요 사항을 약국 위주로 Q&A를 통해 알아봤다.

◆팍스로비드 투여대상은?= 팍스로비드는 투여대상은 ▲60세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이면서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는 두 가지 조건 모두에 부합하는 경우 처방이 가능하다.

종전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는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로 변경됐다.

질병청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약지도는?= 모든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취급이 가능해지면서 복약지도 역시 중요해 지고 있다. 종전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취급하지 않았던 약국에서는 특히 환자가 약제를 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먹는치료제 처방 및 조제 후 복용을 거부하거나 미복용한 잔여 치료제 반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먹는치료제는 반납시 폐기가 원칙이므로 국가비축물자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치의꼐서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치료제가 꼭 필요한 유증상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처방해 주시고, 처방시 환자의 복용 의사를 꼭 확인하신 후에 처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약국에 대해서도 "약의 특유한 쓴 맛 때문에 환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먹는치료제의 전체 투여기간인 5일간 복용을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의 경우 니르마트렐비르300mg(150mg 2정)+리토나비르100mg(100mg 1정)과 병용투여하며, 1일 2회(12시간마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다.

단, 이때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켜 복용해야 하며,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5일간 약을 다 복용해야 한다.

만약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복용 예정 시간으로부터 8시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즉시 예정된 용량을 복용하면 된다. 8시간이 경과된 경우라면 다음 번의 복용 예정 시간에 정해진 용량을 복용한다.

◆정부공급 물량 우선 처방·조제= 팍스로비드 처방·조제에 있어 우선 사항은 정부공급 물량을 우선 처방·조제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점이다.

정부공급 팍스로비드 조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원내약국만 가능하며, 10월 25일 이후 신규지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질병청은 "담당기관 양도·양수의 경우 요양기관번호가 변경되므로 양도기관 취소 등록 및 재고관리시스템 전배 조치 후 양수기관 신규 등록 및 재고관리시스템 입고 조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담당기관 지정해제,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 주관 하에 공급거점병원 반납 등 조치가 필요하다.

◆본인부담금·약국 인센티브는?= 팍스로비드 기준 환자본인부담금액은 4만7090원(1명분 당 1회 지불)이다. 단, 고위험군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질병청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 본인부담금 경감·면제 기준을 차용하되, 국민 혼란 최소화 및 보장 강화를 위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차등 기준 없이 일괄 무상지원한다"며 "대상자 확인은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게브리오의 경우 식약처 품목허가가 진행 중에 있어 별도 안내 시까지 현행 유지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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