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협진, 강점질환 찾아라…시범사업 열쇠
- 이혜경
- 2016-08-1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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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의료원 대대적 홍보, 경희대병원은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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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국공립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총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관내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은 부산대병원, 종합병원은 전북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병원은 국립재활원재활병원, 서울시북부병원 등이다. 기관 간 국공립병원은 양산부산대-부산대한방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은 1일부터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중풍협진센터에서 진행해 온 의·한 협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의·한 협진은 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훈환자(건강보험 중복인)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원무수납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김진원 한방진료부장은 "1단계 시범사업인 만큼 시작부터 큰 효과를 내겠다는 욕심보다는 환자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국공립병원 의·한 협진 시범사업 보이콧 요청과 달리, 국립중앙의료원은 의·한 협진에 대한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는 물론이고 경제성 평가까지 아우르는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병원 중 대규모인 상급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의 의·한 협진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경희대병원과 경희대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아직 시범사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재동 경희대한방병원 부원장은 "대형병원인 만큼 그동안 한 곳은 급여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의·한 협진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며 "전산시스템이 변경되면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번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한 협진의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텄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2010년 의료법 개정 이후 '말 뿐인' 의·한 협진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부원장은 "허리나, 무릎, 관절이 안 좋은 환자가 한방병원에 왔을 때, 당일 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환자들이 가장 불만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의·한 협진은 한의과 이용 환자들이 의과에서 영상장비촬영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의과 진료 환자의 경우에도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의과보다 한의과가 더 장점을 가질 수 있다"며 "의·한 협진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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