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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끼리 참 좋은 코마케팅…불량약 앞에선 취약

  • 정혜진
  • 2016-08-11 06:15:00
  • 약국, 불량약 신고하면 제조사·판매사 책임 떠넘기기 바뻐

한 유통업체 창고에 쌓인 반품 불가 의약품들.
국내제약사에겐 외면할 수 없는 매출, 다국적사에겐 유용한 판매 수단. #코마케팅·코프로모션 품목의 사후처리가 부실해 약국과 유통업계의 불만이 가득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제약사 간 코마케팅 품목이 크게 늘며 약국과 유통업체의 불편도 늘어났다.

코마케팅 특성 상 한 품목의 생산, 수입, 판매에 관여하는 제약사가 많게는 3~4곳까지 되다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대표적인 불편 사항 중 하나가 불량의약품 사후처리와 반품.

부산의 한 약사도 최근 불량 의약품을 발견해 직거래 영업사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약사는 불량약이 발생한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까지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우리는 판매업체일 뿐이다. 생산업체에 요청하라'고 답했다.

이 약사는 "불량약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 외에 더이상 책임있는 태도를 기대할 수 없었다"며 "코마케팅이 일반화되면서 더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다수의 약사들이 불량약을 발견했을 때 판매사는 제조사에게, 제조사는 판매사에게 문의하라는 안내를 심심치 않게 받고 있다.

실제 유통업체에서도 코마케팅 품목은 여러모로 달갑지 않다. 이중 삼중의 유통을 거쳐 정작 유통업체에 돌아오는 마진이 턱 없이 적은데다, 반품을 받지 않는 곳이 많아 불용재고는 애물단지로 남는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코마케팅 품목은 인건비, 유통비용, 담보 이자비용을 생각했을 때 팔수록 손해인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게다가 반품을 제조사, 판매사가 서로 반품 주체를 미뤄 결국 물류창고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원인은 계약내용에 있다. 제약사 간 코마케팅 계약을 체결할 때 판매 조건과 마진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논의하고 못박아놓지만, 불량약이나 반품과 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 간 계약이니 제 삼자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거래하는 유통업체나 약국에까지 피해가 미치면 안되지 않느냐"며 "의약품 판매 뿐 아니라 사후처리까지 명시하는 선진화된 계약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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