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실수에 죄인처럼 불려다니는 기분 아시나요?"
- 강신국
- 2016-08-2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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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고발하지만 검찰서 결국 무혐의...시간·비용만 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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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엉뚱한 약을 조제했다며 보건소에 신고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환자 집을 방문,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영양제 몇 통을 건네려 했다.
그러나 환자는 용량이 다른 약을 먹고 탈이 나면 어쩔려고 했냐며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고발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보상금 이야기를 들은 약사는 더 이상 안되겠다고 판단해 법대로 하자고 맞섰다. 내심 복지부 유권해석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변경 조제할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한 조제실수는 처벌하기 힘들다는 게 유권해석 내용이었기 때문.
이후 보건소 조사가 진행됐고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보건소 측도 민원인을 설득해 민원취하를 설득했지만 업무 태만으로 감사원에 고발을 하겠다는 말에 한 발 물러 선 것이다.
결국 이 약사는 경찰, 검찰에 불려다니느라 석달을 허비했고 자술서를 쓰면 범죄인이 된 것 같은 자괴감도 느꼈다.
이 약사는 "검찰에서 고의적인 임의 변경조제가 아닌 조제실수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력에 돈과 시간 낭비 아니냐"며 "반드시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순 조제실수 사건인데도 보건소가 경찰에 고발을 하면서 약사들이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다 무혐의를 받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
약사들은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보건소 고발에 항변을 하지만 민원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보건소 고발이 진행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변경 조제할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 조제 한 경우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변경조제가 아닌 조제실수, 즉 고의성이나 실익여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따져야 한다는 보건소도 많아 약사법 개정이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수원시약사회는 최근 "변경조제에 대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약사법상 조제실수’에 대한 항목은 없고 어떠한 사유로든 처방전과의 똑같지 않은 조제는 변경조제로 분류돼 고발 시, 조제약사는 피의자신분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변경조제로 인해 약사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변경조제'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두 경우를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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