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학회, 신경계·불면증 항우울제 급여 '공론화'
- 이혜경
- 2016-08-24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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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부터 급여기준 개선 논의에도 신경과-정신과 합의 못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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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와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우울·조울증학회 등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심상정 의원실과 '4대 신경계 질환과 불면증 환자들에 동반되는 우울증의 항우울제 치료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년부터 우울증치료제인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SSRI) 급여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과정을 진행했으나, 신경과와 정신건강과의학과 학회 간 갈등으로 지금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SRI제제는 화이자의 '졸로푸트', GSK의 '세로자트', 릴리의 '푸로작', 얀센 '레메론', 룬드벡의 '렉사프로' 등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울증치료제(SSRI 등)의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와 기타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60일이상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은 진료의사의 전공과목에 따라 급여인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처방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이사장 정한용)는 "타과 사용을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현재 특정과의 독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약물치료로 좋아지지 않는 심리사회적 부분까지 제대로 평가받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우울증은 모든 과에서 약만 쓰면 치료할 수 있다는 비전문가적인 소견에 근거하여 처방권 제한을 행정력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면증엔 수면제, 우울증엔 항우울제를 처방해서 우울증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기계적인 발상이라는 얘기다.
다른 신체질병에 동반해 일시적으로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항우울제를 투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더욱 어렵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신경정신과의학회는 "의료전문가가 일반인의 정신과에 대한 편견을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약물 처방 60일 이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는지를 평가할 능력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환자가 거동하기 힘든 상태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0일 제한이 풀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경정신과의학회는 "정신과의 경우 인지기능개선제와 항우울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의 경우 우울증이 개선되면 투약을 중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뇌전증학회(회장 홍승봉)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4대 신경계 환자들과 불면증 환자들이 우울증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뇌전증학회는 "신경계 질환, 불면증 환자들에서 동반되는 우울증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며 "기존 신경계 질환의 치료에도 악영향을 주고 불면증 환자들로 하여금 수면제에 더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더 이상 신경계 환자들(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과 불면증 환자들이 우울증 치료를 받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뇌전증학회는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노력에 힘을 싣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파급효과를 보일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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