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활용 대체조제내역 통보, 기술적 어려움 없어"
- 최은택
- 2016-08-31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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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동 이사,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의료계 협조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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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이사는 30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거론된 DUR-대체조제 내역 통보 연계사업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황 이사는 "현행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내역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DUR시스템을 활용해 통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기술적 구현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DUR시스템을 이용해 약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심사평가원에 송부하고, 심사평가원이 다시 처방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현 가능하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황 이사는 "다만 DUR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통보는 약사 뿐 아니라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대체조제 통보대상, 방법, 절차 등의 변경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황 이사는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등재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약제관리실 내 '사전평가지원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5~6명 정도를 약제등재부에 외부수혈해 일단 TF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3년째 제자리걸음인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논란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국회와 정부 모두 공감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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