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부장들 "폐기처분용 약 재활용 보도 정정하라"
- 강신국
- 2016-09-02 1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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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용약 재사용 불가능...조제실 개방 대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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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지부약사회장들이 한겨례21의 폐기처분용 약 재활용 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원일, 경남약사회장)는 2일 "한겨레21은 지난달 29일 약국의 폐기처분용 재활용에 대해 보도했다"며 "의약품안전교육을 펼치며 국민과 함께하려는 약사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의약품 유통 내역은 심평원 보고가 의무화돼 있어 폐기처분용 의약품의 재활용은 불가능하다"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생산내역을, 제약사와 도매상은 공급내역을, 병의원과 약국은 사용내역을 보고하고 있는 만큼 폐기처분용 약은 사용 자체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아용약 안전 복용과 약국 조제실 위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소아 처방이 0.25ml 혹은 0.667정 등의 방법으로 소수점 2, 3자리까지 돼 적합한 함량과 제형 변경에 어려움이 있고 1회용 포장방식이 많지 않다보니 조제가 어렵고 까다롭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소아용약 생산 개발 확대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약국 조제실 위생은 논란이 되는 개방으로 담보되기 어렵다"며 "복지부는 조제실 개방에 대해 조제실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개인 의약품 복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및 약사가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조제 오류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약국의 환경시설은 의약품안전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극히 몇몇 탈법약국 범죄가 약사 제반에 대한 편견과 왜곡으로 일반화되는 것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한겨레21 '나는 폐기처분용 약을 팔았다' 보도 정정을 촉구한다며 관리 감독 당국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폐의약품 거래 도매상과 약국이 있다면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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