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인시위 의사들, 구강미백학회 창립으로 맞불
- 이혜경
- 2016-09-06 06:1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인 면허범위 대법원 판결에 불만...피부과부터 '반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피부과 전문의들이 5일부터 대법원 앞 무기한 1인 시위를 예고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부과 의사들 또한 기존 피부과 교과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구강미백학회 창립,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진료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달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두 번째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합법행위로 본 사례다.
대법원은 "치아, 구강, 턱과 관련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악안면에 대한 진단 및 처치에 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의사의 동일한 의료행위와 비교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은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피부과 의사들의 무기한 1인 시위는 김방순 회장을 시작으로 김영숙 부회장, 김석민 부회장 등 피부과 전문의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피부과의사회는 "재판부는 치과 의사들의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인하여 국민 건강의 훼손이 있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판결의 문제점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이를 후배 의사들의 의사학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카드뉴스]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가능할까?
2016-08-02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