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가능할까?
- 이혜경
- 2016-08-02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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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로 보는 보톡스 논란…의사 Vs 치과의사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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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판결문 요약] #eb 대법원은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 또한 환자의 주름치료를 위해 눈가와 비간에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에게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 정 모 원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심과 2심은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부분에 한정되는데, 이번 사건은 눈가와 미간에 이뤄진 것으로 치과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와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를 포함하는 안면에 보톡스시술을 하는 행위의 적법성' 등을 들며 서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각 단체가 이견을 보이자 대법원은 지난 5월 19일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뿐 아니라 SNS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보톡스시술 영역에 있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입니다. 눈가, 미간의 보톡스시술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원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sb대법원 판결의 쟁점 1- 의료법#eb
대법원은 의료법 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3가지 직역이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규율하면서 각 직역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의료행위를 구분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의료행위 종류가 극히 다양하고 개념도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수반하여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적절하다는 입법의지에 기인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같은 판단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고유영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의료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의사, 한의사의 업무영역 역시 대법원(2011도16649) 판결에서 판시한 것 처럼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 발전 양상을 반영해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sb대법원 판결의 쟁점 2-의·치학 학문적 원리#eb
대법원은 의학과 치의학은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구강외과는 외과의 한 분야로 간주되다가 근세에 이르러 외과로부터 독립된 진료과목이었다는 치과의사협회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치과대학, 치?謀隙渙?대학원에서 보톡스 시술에 대해 교육하고 있고 치과의료현장에서 보톡스 시술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sb결론#eb
대법원은 치아, 구강, 턱과 관련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고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악안면에 대한 진단 및 처치에 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의사의 동일한 의료행위와 비교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sb그래픽 디자인=영상뉴스팀 안성원 기자#eb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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