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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손잡은 의-정, 이번엔 노인정액제 개선

  • 이혜경
  • 2016-09-09 14:45:13
  • 2001년 1만5000원 노인정액제…당·정·청도 주요과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던 당일, 국회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 노인정액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노인정액제는 2001년부터 시행됐으며,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진료비가 1만5000원이하인 경우 1500원을 정액으로, 1만5000원 초과시 30% 정률로 부담하는 제도다.

하지만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의원급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청구건수의 63%만 정액구간에 해당하고 나머지 37%의 경우 기존 진료비보다 최소 3배이상의 부담해 왔다.

야간시간대의 진료, 통상의 진료에 약간의 처치만 더해도 정액구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의 불만도 늘어가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정액제 기준이 지난 2001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의료비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도입 취지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며 "의-정 협의 안건 합의에 맞춰 노인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노인정액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노인 환자들은 정액구간이 초과할 경우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진료비가 증가한다"며 "의료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의료기관에 두번 방문할 것을 한 번 방문한다던지, 검사나 치료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게 추 회장의 입장.

추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핑계로 노인들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 노인정액제 개선을 미루기엔 명분이 없다"며 "고령화시대에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약 9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3가지 정도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노인정액제애 대한 합리적인 논의와 노인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 6월 의협이 발표한 노인정액제 개선방안 3가지를 재차 발표했다.

의협은 우선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단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1안을 제시했다. 기존 1만5000원의 상한선은 2만5000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두 번째 안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상향 조정(1만5000원→2만원) 과 초과액에 대해서 30% 정률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보조하자는 안도 나왔다. 일명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 8월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노인정액제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현행 노인정액제는 노인층 진료비 부담 가중 뿐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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