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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제안한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방안 살펴보니…

  • 이혜경
  • 2016-06-24 12:14:57
  • 단순 상향 조정부터 정률제·바우처 등 제안

의사단체가 노인 외래본인부담 제도 개선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노인 외래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단순 상향 조정하는 방안부터 초과금액에 대한 정률제 및 바우처 지원 등이 담겼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3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정액제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노인정액제는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진료비가 1만5000원이하인 경우 1500원을 정액으로, 1만5000원 초과시 30% 정률로 부담하는 제도다.

노인 진료비 현황
하지만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의원급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청구건수의 63%만 정액구간에 해당하고 나머지 37%의 경우 기존 진료비보다 최소 3배이상의 부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시간대의 진료, 통상의 진료에 약간의 처치만 더해도 정액구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의 불만 또한 늘어가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초진환자가 감기 등으로 야간(오후 6시 이후) 혹은 토요일ㆍ공휴일에 진찰 받을 경우 진료비는 1만7980원으로 노인은 5300원을 부담해야 한다. 3800원이 추가로 부담되는 셈이다.

재진환자의 경우도 별반 다를바 없다. 만약 노인 재진환가 관절염으로 주사 및 물리치료 3종(표층열, 심층열, TENS) 받을 경우 진료비는 1만727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5100원이다.

이에 의협은 우선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단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1안을 제시했다. 기존 1만5000원의 상한선은 2만5000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두 번째 안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상향 조정(1만5000원→2만원) 과 초과액에 대해서 30% 정률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보조하자는 안도 나왔다. 일명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의협은 "노인 진료비 부담경감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발의안(19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처럼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금 일정부분을 국고에서 보조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 개선안은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담겻다.

65세 이상 일괄 적용이 아닌, 연령구간별 이용률에 따른 본인부담 정액 상한액 조정 등 차등화 하자는 것. 일본의 노인층 의료비의 본인부담비율은 건강보험제도에 적용되는 70~74세의 경우 20%, 후기고령자 경우 10%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30%를 부담하고 있다.

의협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노인 환자들의 경우 의료기관에 항의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가은 갈등은 문제를 미리 개선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으로, 진료행태 왜곡 방지 및 노인복지 증진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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