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11종 긴급회수
- 이정환
- 2016-09-27 10:47: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 허가 외 원료 사용"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해당 성분은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지만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품목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

현재 미국,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성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고, 제품 문의는 아모레퍼시픽에 할 수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2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3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 420조 실손보험, 86% 병의원 쏠림…약국은 0.7% 불과
- 5[특별기고] 밤낮없는 병원 약제서비스, 합당한 보상 필수
- 6삼익제약, '딤플형 생분해성 미립구' 제조기술 특허 확보
- 7신약 성과에 K-뷰티 가세…제약바이오 상반기 수출 호조
- 8"앞장서 끝까지 싸우겠다"…권영희 회장, 9만 약사 결집 호소
- 9대원제약 대원헬스, 먹고 바르는 'PDRN 듀얼 패키지' 출시
- 10보건의료신기술 '규제특례 강화·전담 심의위 신설'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