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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서울식약청 미숙한 행정…행정처분 되돌리기 일쑤

  • 김정주
  • 2016-10-06 11:29:45
  • 식약처 본부서 감사..."사전검토 충분히 하라" 지적

서울지방식약청이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을 점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잘못 판단해 정정하는 등 사전검토와 처분이 미흡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와 '주의'를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서울청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업체 법령위반 행정처분 업무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

6일 종합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서울청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처분을 내린 업체들에게 시행한 문서 총 1383건 중 사전통지서 19건과 행정처분 24건에 처분기준을 잘못 적용해 사후 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고서야 정정했다.

실제로 제약사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수준을 3개월로 처분내렸다가 정정했고, 제조업무정지를 판매업무정지로 잘못 판단한 사례도 발견됐다. 사전통지 총 17건, 행정처분 6건에서 이 같은 오류가 있었다.

의료기기의 경우 업무정지 15일을 3개월로 잘못 처분한 사실도 지적됐다. 사전통지 2건, 행정처분 18건에서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식약처는 "비록 행정처분 내용의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됐다고 할지라도 행정청이 행한 처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개별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확인해 오류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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