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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전문가평가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걸림돌

  • 이혜경
  • 2016-10-13 06:14:51
  • 비도덕적 진료행위 입법예고 수정 가능성 제기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랜만에 손잡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의·정은 지난 달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동 시범사업의 물꼬를 텄다. 두 번째는 내달 2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문가평가제다.

의협은 광주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 3곳에서 전문가평가제를 진행하기로 하고, 최근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했다.

시범사업 추진단은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사회장과 부회장,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이스란 과장과 문상준 사무관이 참여한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경기도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반발이 암초로 작용했다.

이들 단체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문제 삼았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진행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총 8가지로 경기도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논쟁여부와 자율규제가 아닌 행정처분을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고, 산부인과의사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에 대해 반발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범사업 추진단은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구애받지 않고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에 대한 의·정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또한 12일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이미 입법예고 됐지만,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수정할 것으로 본다"며 "낙태수술 또한 근거가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시범사업 추진단 회의를 통해 복지부 또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행정처분 수위가 12개월로 고정된 것처럼 명시된 것은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단어를 생략하는 법 문장의 특성상 최대~까지라는 표현을 중복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각 사안에 따라 1개월, 3개월, 12개월 등으로 확정 명시할 수도 있지만 윤리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이 제한되고 정상참작이 어려워지는 등 탄력적 운용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의협 차원에서 공식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역시 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단 회의에서 의협과 산하단체가 합리적 논거와 함께 독립적인 의견을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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