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의사 자율규제 될까? 의협, 직접 관리 나서
- 이혜경
- 2016-09-30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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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제도개선·자율규제 확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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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면허제도개선·자율규제 확보 방안(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나왔다.
면허관리 규제가 세계적으로도 강화 추세인 만큼, 의협은 무조건적인 반대 대신 자율규제를 택했다.
의협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및 실효성 제고가 이뤄지기 위해서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율규제를 위탁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다.
의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취소, 자격정지)은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행사하는 대신, 일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특정 진료권, 진료행위 제한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위탁 받아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가 행사토록 하자는 얘기다.
이를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단, 복지부로부터 자율규제를 위탁받은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대상은 지부윤리위원회를 통해 보고받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게 조건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특정 진료권, 진료행위 제한조치를 진행한 후, 복지부장관에게 사후 후속 조치 통보 요구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심의대상은 중대한 위해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중대한 위해와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질환은 사회 통념상 기준을 따르되 사안별로 질병의 종류와 경중의 정도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전문가평가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자율규제는 지부윤리위원회로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 환자 등이 신고하도록 각 중앙회(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의료인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 사건 접수 후 전문가평가단 등을 거쳐 지부윤리위원회를 통해 2단계 심사 이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조치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후 후속 조치 통보를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논란이 된 전문가평가단은 동료평가제에서 자율관리제도로, 동료평가단에서전문가평가단으로 명칭 변경, 의료계 내부에서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평가 대상은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거나,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전문가평가단 시범사업은 각 지역의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의료계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 후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 차원에서는 면허와 진료권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의료계 차원의 자율 규제시 면허와 진료권을 구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며 "면허신고 도 및 행정권한 위탁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차원에서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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