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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제제 분류로 일반약 판매 논란 종식"

  • 노병철
  • 2016-10-14 17:21:33
  • 김순례 의원 '한약사 폄훼' 유감…한약사와 양약사 직능 구분 환영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논란은 지난 20여년간 약국개설자로서 안전하게 일반의약품을 취급/판매해온 한약사들의 직능을 폄훼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직능을 한약사와 양약사로 분리하고, 한의약품과 양의약품으로 나누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한약사회가 '양한방제제를 면밀히 분류해 한약사와 양약사 직능 구분을 명확히 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성용)는 오늘(14일)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 없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213여개에 달하고,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의 약국개설을 제재할 법적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도자료는 한약사와 약사의 약학대학 내 상이한 이수과정, 약사법 개정을 통한 양약과 한약의 명확한 구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약학대학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기초과학(화학, 생물학등), 약학기초과목(유기화학, 약품분석, 약품생화학등), 임상약학(약전, 예방약학, 약물학등), 보건/의약관계법규(약사법규등)를 전공한 명실상부한 약의 전문가"라고 반박했다.

한약사회는 또 "한약사를 단지 한약만을 공부한 자로 매도하는 것은 약사들 스스로가 양약만을 공부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약사는 현행 우리나라 약학대학 교육체계에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의약품제공과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약국개설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고자 한다면 양약은 양약사, 한약은 한약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김성용 대한한약사회장은 "이번 국감을 시작으로 복지부와 식약처는 현행 의약품체계를 한의약품(한약)과 양의약품(양약)으로 분류하고, 직능도 한약사와 양약사로 나누어 약사법령을 개정하고 관리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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