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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과 개국약사 상관관계"

  • 데일리팜
  • 2016-10-25 06:14:51
  • 엄재민(심평원 촉탁변호사)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진하여 김영란법으로 통칭되는 청탁금지법이 2016. 9. 28.자로 시행된 지도 벌써 보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약계에서는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및 어떤 행위들이 문제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소개 및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법의 두 가지 큰 줄기는 바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입니다.

일견 기존에 형법상 뇌물죄 등에서 이미 위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벤츠여검사 사건에서 보듯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처벌이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고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자 또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은 자 및 부정청탁을 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부정청탁의 금지는 법 제5조 1항 1호에서 14호까지 규정된 인허가 관련, 시험 관련, 평가 업무 관련에 대한 청탁 등의 다양한 유형의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에게 무언가를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나, 제3자를 통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모두가 이 법의 제재 대상인 부정청탁입니다. 금품 등의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가 없더라도 부정청탁 그 자체로서 처벌이 됩니다. 의약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는 대학병원 교수가 입원실에 관련된 지인의 부탁을 받아 원무과에 입원실을 마련해 달라고 청탁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금품 수수의 금지는 대상자가 직무관련성 없이 1회 100만원,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을 받거나 요청하는 것을 금지는 것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외부 강의에 대한 적정한 사례금이나 사회상규상 받아도 되는 경우, 다른 법에서 허용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예외로서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가 3, 5, 10만원으로 규정되어 각 금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의 해석상 직무관련성을 넓게 보고 있기에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식사 등을 하거나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 각별히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외가 되는 금품 중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서 법령, 기준의 범위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공정경쟁규약 등에서 허용하는 금품액수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의 해석에서 약사법 시행규칙의 식사비 부분은 예외로 허용이 된다고 보았으므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지침은 공공기관의 기준이 아니므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은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권익위의 답변이 있으므로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청탁금지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주석 1).

청탁금지법은 적용 범위에 있어 기존의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 등에만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공직유관단체 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직원들까지 적용범위를 넓혔습니다. 의약계 재직자는 어떤 경우에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가 주된 관심사일 것입니다. 우선 대학병원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등은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주석 2).

그리고 개국약사의 경우에도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언론인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약협신문 등의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도 언론인에 해당하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법 시행초기이기에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부담을 느끼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을 제시한 법률입니다. 의약계 종사자분들도 이 법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석 해설

1) 공정경쟁규약이 ‘사회상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권익위에서는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교육협력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교수 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학의 교원으로서 직무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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