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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톡신, 테러위험 기우...국가핵심기술 지정 근거논리로 빈약

  • 노병철
  • 2024-12-02 06:00:46
  • 경구 치사량 4.2mg 확보에 완제의약품 20만 바이알 필요
  • 에어로졸 살포·탄두 장입 시, 단백질 안정화 기술 부족해
  • '톡신의 아버지' 산츠박사, 톡신 생화학무기화 사실상 불가능 단언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유지를 위한 논리로 작용하고 있는 테러 위험성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과학적 근거와 여론이 업계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명 톡신 국가핵심기술 유지론자 중 극히 일부는 보툴리눔 독소가 생화학무기로 사용 가능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유지·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와 업계의 중론이다.

이론상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이 분비하는 단백질은 신경조직을 마비시키고 파괴하는 신경독소 물질로 1g만으로도 100만명 가량을 살상할 수 있다.

하지만 학계·업계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은 혐기성균으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단시간 내 증식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이 독소는 분자량이 150kDa에 달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 생산기술로 무기화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경구 투여 시, 성인기준 치사량은 4.2mg(10ug/kg)인데 이는 완제의약품 기준 20만 바이알과 맞먹는 양이며, 위산에도 독소 단백질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에어로졸 분사 시, 공기 중에서도 독소 단백질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은 물론 미사일 등 탄두 장입 시에도 고열에 단백질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테러위협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라크 테러단체와 일본의 한 종교단체도 지난날 톡신을 활용한 무기화를 계획했지만 차라리 핵무기를 만드는 편이 빠르다고 말할 정도로 국가 차원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요한다.

2008년 위스콘신 매거진에 게재된 내용도 눈에 띤다.

1940년대 보툴리눔 톡신 분리정제에 성공한 '톡신의 아버지' 샨츠박사는 '보툴리눔 톡소는 불안정하고 쉽게 파괴돼 형편없는 무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툴리눔 균은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로 분류된 것을 포함해 이미 산업기술보호법 외 7개 법률과 6부처를 통해 안전하게 규제·관리되고 있다.

관련 부처와 법률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테러방지법, 산업통상자원부 생화학무기법·산업기술보호법·대외무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약처 약사법, 대테러센터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 테러방지법 등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생산기술은 의약품 생산기술로 식약처 약사법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 부처의 법령에 따른 통제를 받고 있다. 또한 보편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원리를 적용한 기술임에 따라 무기화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보툴리눔 톡신 글로벌 시장 외형은 8조원 정도로 다수의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주요 조건은 균주나 생산기술이 아닌 적응증(효능효과)과 인허가 역량이기 때문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국부 창출에 역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업계 대다수는 물건인 보툴리눔 균주는 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기술 대상성 자체가 없으며, 산업기술보호법의 다른 규정·법률과 조화로운 해석을 고려하더라도 기술이 아닌 자연적 산물이자 유정체인 균주가 산업기술로 포함된 사례는 없어 국가핵심기술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를 제외해야 한다고 산자부·기재부·국무총리실·국회 등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최근 산자부는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사업인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여론을 적극 이해·수렴해 지난달 초순 1차 전문위원회를 진행, 이달경 2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산자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위성과 관련한 서면질의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향성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기년도 국정감사에서 대대적이면서도 엄중한 사실관계 확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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