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균주 모두 오픈,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론 무게
- 노병철
- 2000-11-19 0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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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년대 톡신의 아버지 산츠박사, 독소 생산방법 공개
- 미국 위스콘신대학 등 주요 선진국들 톡신 유·무상 거래 활발
- 항체 발효정제 기술 '세포주'도 국가핵심기술서 제외...톡신은 왜?
- 유전자재조합·와일드타입, 선택의 문제...국가적 보호 타당성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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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주축으로 한 이 같은 입장의 근거는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 기술은 이미 1940년대부터 공개한 기술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범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1946년 산츠 박사는 결정화된 형태로 보툴리눔 독소 정제에 성공, 치료 목적의 보툴리눔 독소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이후 산츠 박사는 다수의 논문을 통해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공개했는데, 이를 산츠공정이라 부른다.
이렇게 생산한 보툴리눔 톡신은 연구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됐고, 그중 한명이 이를 제품화해 초대형 보툴리눔 톡신 제약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기업은 다수의 특허 출원 등록 내용에서 산츠공정을 언급하며 해당 제품이 산츠공정으로 탄생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의 핵심 공정은 1940년대 산츠 박사로부터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고,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생산하는 균주는 유·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주요 제공자는 미국 위스콘신대학으로 엘러간을 비롯한 중국 란저우연구소·일본 오사카부립대학 등에 균주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미국CDC, 영국NCTS, 스웨덴 CCUG, 일본 히로시마대학 등이 여러 국가·연구소에 균주를 분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인류생명·국민보건과 직결되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의 경우 해당기술의 원료가 되는 물건 즉 세포주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적응증이 미용에 방점이 찍힌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시돼 있는 부분은 납득이 어렵다.
국가핵심기술 중 물건이 기술로 지정된 것은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가 유일하며, 동일한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인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의 재료가 되는 세포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도 상충된다.
산업기술보호법의 다른 균주·법률의 관련 규정들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고려하더라도 산업기술이 아닌 물건(자연적 산물·유정체)인 균주·세포주가 포함된 사례는 없어 국가핵심기술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제외함은 당연한 논리다.
극히 제한된 일부 기업의 주장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툴리눔 균주에 대해서 와일드타입이 아닌 유전자 조작(유전자 변형·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고도화된 집약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로 이를 보호함이 맞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부 국내 바이오벤처에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하이브리드단백질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단백질 신소재(신물질) 개발에 성공, 대량생산의 길을 터놓았지만 크게 상업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보툴리눔 톡신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톡신은 기존 혐기성 생균 톡신에 비해 효율(타이터=수율)이 높아 보다 저렴한 원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한 제약사도 자체 개발 재조합 톡신에 대한 임상(미간주름 개선)을 마치고, 조만간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워낙 원가 보존율이 좋고, 생산 타이터 보다는 순도와 정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굳이 복잡하고 번거로움은 물론 되려 초기 원가를 높이는 유전자변형(유전자재조합) 기술을 도입할 이유가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A제약사 관계자는 "초대형 보툴리눔 톡신 기업 엘러간을 포함한 멀츠도 와일드타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내 톡신기업 대다수도 마찬가지로 파악된다. 유전자변형과 와일드타입은 기업의 생산공정과 관련한 선택의 문제이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받아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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