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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만난 복지부, 낙태의사 처벌 '고민중'

  • 이혜경
  • 2016-10-20 06:14:56
  • 비도덕적진료행위 낙태 포함 논란...내달 2일이 고비

5년전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에 반발, 낙태 수술 중단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긴 바 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일명 낙태)을 진행한 의사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처벌하겠다던 복지부가 고민에 빠졌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복지부가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 의료법 관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내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항목에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낙태를 한 경우'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경우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직선제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의사들은 낙태 수술을 찬성하지 않지만, 피치못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며 "예외 사항 없이 원안대로 입법이 시행되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수술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산의회 박노준 임시회장 역시 "비도덕적진료행위에 인공임신중절의 포함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OECD선진국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사유를 인정하는 현실에 맞는 법제정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가 고민에 빠진 이유는 비단 의사의 낙태 수술 중단 선언도 관련 있지만, 최근 여성단체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주장하며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문규 차관을 만난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복지부에 전달했고, 복지부 또한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었다"며 "복지부는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고쳐야 할 문제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이 산모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석 회장은 "태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는 처벌하는게 맞지만, 무뇌아 낙태까지 금지하는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박노준 회장 역시 "의사회 뿐 아니라 학회, 의협도 함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복지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11월 2일 입법예고 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낙태 수술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5년 전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중단을 선언하고, 의사들끼리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법안을 고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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