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는 약국 처방전 변경, 행정처분 제외 불가"
- 김정주
- 2016-10-24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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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입장 전달...카드 수수료율 예외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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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요양기관만 예외를 두고 상한선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약국 과징금이 과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공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에는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청문결과 제출 의견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등 총 9개의 처분 감면 사유가 규정돼 있다.
약국가는 기계결함이나 단순 과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건 가혹하고, 또 이런 이유로 처방전이 변경·수정돼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는 현장 상황을 감안해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자의 위반 사실에 착안해 부과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기계결함이나 단순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위반자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 사안은 개별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다만 약국 과징금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현재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건에서도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현재 치료재료를 비롯해 조제전문약은 보험급여 실거래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요양기관 유통 마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는 요양기관들의 경제적 시름 중 하나다. 더군다나 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수수료-진료·조제비용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등 되려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적잖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에서 (요양기관에만) 업종별로 수수료율의 예외를 정하는 게 현행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우회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카드 수수료율은 업종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각 차등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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