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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약에 권리금 장사…회원 40명 소형 분회의 결단

  • 김지은
  • 2024-12-01 18:49:37
  • 강원 동해시약 "폭탄 넘기기식 약국 장사, 피해 심화"…시스템 마련
  • 관내 약국 자리 관련 사전정보 제공…임장도 동행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장사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가 심화되면서 회원 40여명 규모 소규모 분회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치들약부터 작정하고 권리금 장사를 하는 사례까지, 분회가 사전에 약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강원도 동해시약사회는 최근 관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국 개설 과정에서 해당 자리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임장에 도움을 주는 등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분회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불법적으로 약국 자리 중개를 하는 브로커나 일부 약사들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동해시는 관내 약국이 40여곳으로 사실상 약국 자리가 고정돼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치들약(치고 들어가는 약국)으로 인해 기존 약국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늘고 있다.

여기에 약국을 개설한 후 1년 만에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넘기고 가거나 약사가 경찰 조사 중이거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폭탄 떠넘기듯 약국을 양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약국의 경우 지역 내에서 시민들에게 안좋은 이미지로 각인될 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소의 약사감시 타깃이 되는 등의 피해를 양수 약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것.

이에 동해시약사회는 최근 분회가 직접 나서서 관내 회원 약사는 물론이고 외부 약사가 관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경우 분회에 관련 약국 자리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치면 적극적으로 돕는 회무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국 매물 관련 온라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관내 약국 자리를 확인한 약사들이 분회에 연락하면 해당 자리에 대해 분회가 사전 정보와 필요하면 자료를 제공하고, 관외 약사가 해당 자리에 대한 임장을 진행하면 임원이 이를 돕는 등의 방식이다.

권오성 동해시약사회장은 “동해시는 약국이 많지 않다보니 분회 임원들이나 이 지역에서 오랜기간 약국을 해 온 약사들은 왠만한 약국 자리 사정 등을 모두 알고 있다”며 “온라인 정보나 브로커 말만 듣고 외부에서 들어오려는 약사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분회가 나서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이라며 “전체 회원은 50여명, 개국 약사는 40명 정도 분회이다 보니 가능한 조치이기도 하다. 약국 개국 관련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 관련 사실을 공지하고 우리 지역 약사뿐만 아니라 타 지역 약사들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사전에 분회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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