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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A도매, 100억대 병원부지 건물 매입…약국 개설?

  • 김지은
  • 2016-11-15 06:15:00
  • 천안약사회, 보건소에 진정서 제출...약국입점 저지 나서

의약품 도매업체가 대학병원 재단 소유였던 건물을 거액에 매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가 발칵 뒤집혔다.

15일 충남 천안시약사회(회장 김병환)에 따르면 최근 천안단국대병원 소유였던 부지 안 건물이 지역 A약품에 매각됐다.

문제의 건물은 병원 주출입구에서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병원 복지관 건물로, 사실상 병원 부지 안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건물에는 현재 병원에서 운영하는 치매센터와 병원 인사팀 및 기획팀, 홍보팀 경리팀 등의 병원 기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 편의점 등 편의시설 일부가 입점돼 있다. 이번에 이 건물을 매입한 A약품도 이 건물 1층 점포 한곳을 임차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시가는 30~40억원대 였지만 A약품은 해당 건물을 100억원대에 매수했다.

기존 천안단국대병원 재단 소유였던 부지 내 건물(빨간선 안)이 최근 A도매상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는 해당 건물의 약국 개설, 병원과 해당 도매업체와의 담합 여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천안시약사회는 천안시와 보건소에 진정서를 넣고, 약국 개설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청했다. 대학 재단이 학교부지를 사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약사회는 병원과 의약품 거래를 지속해 왔던 도매업체가 건물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약국 개설 가능성과 더불어 일부 담합 여부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제출한 진정서에서 "도매상이 약국을 개설해 병원과 담합 관계를 맺고,처방을 독식할까 우려된다"며 "A약품은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복지관건물을 매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매수 금액 규모로 보아 약국 개설을 위해 건물을 매입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이번 건물에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해 약국개설은 불허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약국개설 신청자 뿐만 아니라 A약품도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천안단국대병원 인근에는 4~5개 대형 문전약국이 포진돼 있는 상태로, 사실상 병원 부지 안에 약국이 개설되면 인근 약국들은 운영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A약품에 매각된 건물의 층별 입점 시설. 대부분이 병원 시설들로 사실상 병원 부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시약사회와 지역 약사들은 A약품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단국대병원과 A약품간 관계 조사를 통해 담합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약사회 김병환 회장은 "재단 부지로 그동안 쉽게 매각되지 않던 상가가 사기업에 의해, 특히 그 병원 약품 납품을 주로 해왔던 도매상에 팔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만약 이번에 해당 건물이 도매상에 매입되고 그 건물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약사사회에도 부정적인 사례 하나가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또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번 문제는 인근 약국들에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회원 약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약품 측은 이 같은 상황과 관련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 여부 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A약품 관계자는 "해당 건물을 매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잔금도 다 치르지 않은 상태로 내년 1월이나 돼야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 건물에는 2010년부터 1층 점포를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해 왔었고, 계약이 완료되면 사무실을 확장해 사용할 예정"이라며 "약국 개설이나 다른 용도 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약국개설에 관해 100% 부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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