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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파업 전공의 48시간 내 복귀"...의협 "파업인원 없다"

  • 강신국
  • 2024-12-04 01:06:15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등 의료인의 의무 복귀' 조항을 두고 의료계가 비상이 걸렸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4일 새벽 1시경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돼 정확한 사실을 파악중"이라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현 상황과 관련하여 의사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 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현 상황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으신 회원의사들은 즉시 협회로 연락을 바란다"며 "다시한번 계엄사령부에 말한다. 현재 파업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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