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전화상담 어디까지?…"범위 구체화하자"
- 이혜경
- 2016-12-02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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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당, 혈압 전화 후 직접 입력허용 범위 의정협의체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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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781명의 만성질환자가 1347개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될 수 있는 전화상담 대상을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열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련 실무협의' 회의에서 전화상담 지침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의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이상수치가 발생하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실무협의체는 시범사업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침 조건을 정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1인당 월 100명 이내를 관리할 수 있으며, 계획수립 및 교육(월 1회 인정, 행위별, 9270원), 지속적 관찰(주 1회, 월정액, 1만520원), 전화 상담(최대 월 2회 인정, 행위별, 7510원)이며 횟수 등에 따라 수가가 1만원∼3만4000원 수준의 수가를 받고 있다.
농어촌 거주 어르신, 독거노인 및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는 의원에 전화로 측정수치를 불러주고 입력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날 협의체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연령대 분석 및 읍면 지역의 직접입력·M건강보험, 건강 in 비율을 구체적으로 파악 후 차기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강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공인인증서가 없는 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달 초까지 30개 의료기관에서 측정정보 없이 문자메세지 전송 및 전화상담을 실시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적극적으로 측정정보 입력 이후 문자메세지 전송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도록 안내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한편 의료기기 배분은 오늘(2일) 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만성질환관리 의정협의 TF회의를 이달 초 개최해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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